"곧 상장할 코인" 속인 '스캠 코인 보이스피싱' 일당 실형
한성희 기자 2024. 7. 31. 08:15
▲ 서울중앙지법
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가상화폐인 '스캠 코인'을 만들어 곧 상장된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상담원 C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범과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며 "범행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다수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스캠 코인 판매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약 2억 8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친구 사이로, 지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활동하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죄 대상은 '로또 분석 사이트'에 비용을 지불했던 회원들이었습니다.
한 조직원이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비용 보전 차원에서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1차로 소량의 코인을 구매하게 한 뒤 투자업체 직원 행세를 한 다른 조직원이 이를 고가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해 해당 코인이 상장 예정인 정상적인 코인인 것처럼 믿게 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다시 연락해 해당 코인을 대량 구매하도록 한 뒤 잠적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콜센터 사무실을 자주 폐쇄·이동하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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