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하다 '화난다고' 방에 불까지 붙인 50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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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하다가 집에 불까지 지르려 한 50대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31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저녁께 울산 자택 방 안에 휴지를 깔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와 다툰 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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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하다가 집에 불까지 지르려 한 50대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31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않을 것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저녁께 울산 자택 방 안에 휴지를 깔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와 다툰 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을 냈다.
다행히 이 불은 집 안에 함께 있던 10대 자녀가 물을 뿌려서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같은 일을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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