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김건희 명품백 받은 것 신고 안했다"…결국 종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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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 전 대표는 지난 20일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검사 방문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전 대표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안 시점에 대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가 대통령실에 관련 취재를 요청했을 때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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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가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공문에 대해 대통령실은 "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속 기관장'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김건희 전 대표는 지난 20일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검사 방문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전 대표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안 시점에 대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관련 취재를 요청했을 때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의 경우 본인이 '기관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관장 신고' 여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전 대표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대통령실도 이같은 논리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면 신고 의무도 없는 게 된다는 논리다. 오히려 '신고했다'는 게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전 대표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두고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 배우자가 외국인에게 받은 금품은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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