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에 유일한 기회…'회생 신청' 티메프, 미워도 다시 한번?

양윤우 기자 2024. 7. 3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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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상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면 결국 회사가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면서도 "다만 티몬과 위메프가 ARS 방식의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므로, 일단 채무자와 주요 채권자들의 협의가 진행될 것이며, 결국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향후 절차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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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30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류화현 대표이사 사무실에 미정산 피해자들이 작성한 항의문이 붙어 있다. 2024.7.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향후 법원이 두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재판장 안병욱 회생법원장)는 다음 달 2일 두 회사에 대한 기업회생 개시 또는 기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관련 기사☞[단독]티몬·위메프 대표들, 다음 달 2일 법원 출석)

법원이 기업회생 신청을 검토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는 회생 가능성이다. 법원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의 부채와 자산의 비율, 현금 흐름, 재무제표 등 기업의 현재 재정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다. 기업이 제출한 회생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통상적으로 채무 조정, 자산 매각, 비용 절감, 수익 개선 방안 등이 계획에 포함된다.

채권자 보호와 사회·경제적 영향도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주요 사항이다. 채권자들이 회생 절차를 통해 더 나은 상환을 받을 수 있다면 법원이 회생을 개시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 기업이 파산할 경우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우선 살리자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수십 년 경력의 한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는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가능성에 회의적이었다. 이 변호사는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 시키기는 어렵지만, 신용으로 영업하는 금융기관이나 플랫폼 기업은 한번 신용도가 땅에 떨어지면 궁극적으로 회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빠른 시일 내에 M&A(인수합병)를 통해서 살리는 방법도 있으나, 시장에서 이렇게 신용도가 땅에 떨어진 기업을 사려고 하는 업체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진단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위메프는 지난해 기준 유동부채가 3098억원으로 유동자산(617억원)보다 5배 많다. 티몬은 쓸 수 있는 돈 보다 갚아야 할 돈이 더 많다. 티몬의 2022년 유동부채는 7193억원, 유동자산은 1309억원이다. 특히 티몬은 지난 4월 마감이었던 지난해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못했다.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로집사 변호사는 "법원이 회생 개시를 하더라도 나중에 회생 폐지를 할 수 있다"며 "상장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파산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생을 기각하는 게 채권자들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며 "(회생 개시로) 채권자들에게 유일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자율구조조정지원(ARS) 방식의 회생신청을 했으니 절차 진행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이상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면 결국 회사가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면서도 "다만 티몬과 위메프가 ARS 방식의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므로, 일단 채무자와 주요 채권자들의 협의가 진행될 것이며, 결국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향후 절차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생은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절차인 반면, 파산은 현 상태에서 정리하려는 것이므로, 일반 채권자들에게는 당연히 회생이 유리하며, 파산으로 가게 되면 일반 채권자들은 거의 변제를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정상화가 어려워 보이더라도 다수 채권자가 회생을 반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회생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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