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 속여 스캠코인 판매한 일당…범죄단체 사기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캠 코인(사기 코인)을 만들어 곧 상장된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곧 상장될 코인을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를 주겠다고 접근한 뒤 이들이 소량의 코인을 구입하면 이후 증권사 직원인 척하며 다시 연락해 코인을 높은 가격에 되사겠다고 제안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스캠 코인(사기 코인)을 만들어 곧 상장된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범과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며 "범행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스캠 코인을 만들어 6명에게 총 3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곧 상장될 코인을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를 주겠다고 접근한 뒤 이들이 소량의 코인을 구입하면 이후 증권사 직원인 척하며 다시 연락해 코인을 높은 가격에 되사겠다고 제안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코인을 대량 매수하면 잠적한 뒤 사무실을 옮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트럼프 일부 측근·후원자 '경악' | 연합뉴스
-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당원과 함께 죽일 것" | 연합뉴스
- 경기북부경찰, '마약 자수' 방송인 김나정 조만간 소환조사 | 연합뉴스
- 지스타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 불법 촬영한 중학생 검거 | 연합뉴스
- 알리 '현금 1억원 뽑기'에 27만명 몰려…탕웨이가 추첨 | 연합뉴스
- "타이슨 복귀전 6천만가구 시청"…시청자들 "버퍼링만 봤다" | 연합뉴스
- 어린이집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인증 절차 거쳐 입장시켜 | 연합뉴스
- '정숙한 세일즈' 김성령 "이런 소재 더 유쾌하게 다룰 수 있길" | 연합뉴스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황희찬, 축구 국가대표 꿈 키운 부천에 또 5천만원 기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