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형 수조에 '흰고래 방류' 현수막 접착제 붙인 시민단체 대표 기소

신항섭 기자 2024. 7. 3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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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벨루가(흰고래)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피해를 입힌 시민단체 대표를 기소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2022년 12월16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였다.

이에 롯데월드 측은 핫핑크돌핀스가 접착제로 수조 외벽에 7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관람객이 시설을 원활히 이용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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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직원·일반회원 7명 '기소유예' 결정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검찰이 벨루가(흰고래)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피해를 입힌 시민단체 대표를 기소했다.

3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전날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2022년 12월16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였다. 또 약 20분간 구호를 외치며 벨루가 방류를 요구했다.

이에 롯데월드 측은 핫핑크돌핀스가 접착제로 수조 외벽에 7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관람객이 시설을 원활히 이용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와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피의자들의 연령, 동종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핫핑크돌핀스 직원 및 일반회원 등 7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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