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땅’을 돈 받고 기업 피서지로 무단 임대

김효경 2024. 7. 31. 07: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불볕 더위가 이어지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바다로 휴가 떠나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경남 남해군의 한 해수욕장에서는 운영을 위탁받은 마을 번영회가 나라 땅을 특정 기업에게 돈을 받고 빌려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운 백사장이 2km 이어진 경남 남해군 상주 은모래비치, 한 해 평균 10만 명이 다녀갑니다.

해수욕장 바로 뒤 소나무 숲엔 텐트 10여 개가 놓여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며 각종 취사 도구까지 눈에 띕니다.

특정 기업의 하계 휴양소로 일반 피서객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튜브는 저희 회사의 공용 자산이니까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하지만 이 땅은 경남 남해군 소유입니다.

모두에게 개방된 공원 구역으로 원래 야영이나 취사는 금지된 곳입니다.

[주변 상인 : "술 드시고 그 다음에 불 피워서 바비큐 다 하시고 그래서 연기 때문에 저녁에는 창문도 못 열 정도고, 소음은 당연한 거고요."]

확인 결과 남해군으로부터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지역 번영회가 특정 기업에 엿새 동안 2,700만 원을 받고 땅을 빌려준 겁니다.

지난해에 이어 2번쨉니다.

[이남철/경남 남해 상주번영회장 : "불법인 줄 알지만, 며칠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했던 부분이니까, 저는 지역의 책임자로서 할 일은 해야 되겠다 싶어…."]

남해군은 이 땅을 야영장으로 쓸 수 없다고 안내했지만 불법 행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종호/경남 남해군 해양레저팀 : "회계 부분에서 검사하는 사업이 아니었고, 환수조치라든지 벌칙 부분은 하기는 (관련 법이 없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보이고요."]

취재가 시작되자 남해군은 뒤늦게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번영회 측은 예정된 기간까지 휴양소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