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대출받게 해줄게" 피싱범에 속아 '전달책' 역할…1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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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전달책' 역할을 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요? 네, A 씨는 지난해 5월 금융기관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만든 뒤 이 계좌를 통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4천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금 2,500만 원을 상품권으로 교환해 일당에 전달한 후, 해당 계좌가 정지되고 피해자로부터 '사기꾼들한테 속지 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까지도 본인의 피싱 범죄 가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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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전달책' 역할을 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요?
네, A 씨는 지난해 5월 금융기관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만든 뒤 이 계좌를 통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4천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기 위해 알아보다가 온라인 광고를 보고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게 됐습니다.
이어 '5~8%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꼬임에 넘어가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A 씨는 피해금 2,500만 원을 상품권으로 교환해 일당에 전달한 후, 해당 계좌가 정지되고 피해자로부터 '사기꾼들한테 속지 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까지도 본인의 피싱 범죄 가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돕기 위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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