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시청역 사고' 현장 찾아…"실수라면 엄하게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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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최근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시청역 사고) 현장을 방문해 "(급발진이 아닌) 실수라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30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시청역 사고 현장에 방문한 모습을 공개했다.
한편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시청역 사고 운전자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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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최근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시청역 사고) 현장을 방문해 "(급발진이 아닌) 실수라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30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시청역 사고 현장에 방문한 모습을 공개했다.
현장에 직접 나간 한 변호사는 "사고 현장은 북창동 골목이다. 가드레일은 사라지고 추모의 흔적만 남아있다"며 "순식간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현장이다. 안타깝다는 말 말고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역주행을 시작해서 인도를 덮치기 전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 수 있었다. 당시 보행자들이 간발의 차로 사고를 피했다"며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 분들에게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냐.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재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최고가 5년형(과실치사)이다.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며 "운전자의 실수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무죄가 선고된다. 급발진이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100% 배상해야 한다. 만약 이후에라도 급발진이 인정된다면 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시청역 사고 운전자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급발진으로 인한 차량결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시 A씨가 엑셀 페달을 밟은 흔적이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겠지만 실수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가속 페달 프린트로 유죄가 선고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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