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공갈' 노조 전 간부들 2심도 징역형

김예린 2024. 7. 31. 07: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억대 돈을 뜯어낸 전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동조합 전 위원장 서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간부 9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2차례에 걸쳐 수도권 건설 현장에 찾아가 노조원을 채용하거나 전임비를 주지 않으면 집회를 하거나 각종 민원 등을 접수하겠다고 협박해 1억3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한국노총 #공사 #협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