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계좌 비번 보내줘" '보이스피싱' 벌써 4000명이나 당했다

한승곤 2024. 7. 3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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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수도 '4000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신분 도용, 사기·해킹 등 기타 등 재산상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한 건수가 2022년 1537건, 지난해 1942건, 올해 6월까지 1008건 등 4487건이었다.

보이스피싱 등 재산상 이유 외에도 가정폭력, 상해·협박, 성폭력, 명예훼손·학교 폭력 등 기타를 포함한 생명·신체 피해 또는 우려를 가진 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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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수도 ‘4000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신분 도용, 사기·해킹 등 기타 등 재산상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한 건수가 2022년 1537건, 지난해 1942건, 올해 6월까지 1008건 등 4487건이었다.

1명이 18억원 뜯겨…일당 '원격 앱'으로 갈취

지난 2021년 9월 2일에는 지능적으로 접근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1명이 18억원 가량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액 중 17억원 상당은 비트코인인데, 당시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피해 사례 중 1인 기준 최대 규모로 추정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모 검찰청 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300억원 상당 사기 범죄에 이용됐으니 약식 비대면 피해자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공소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 서류를 카카오톡으로 받은 A씨는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명목으로 특정 애플리케이션(앱)까지 받아 설치했다고 한다.

억울하게 피해를 본 줄로만 알았던 A씨에게 이 앱은 비극의 시작이었다. 사기 일당이 A씨 휴대전화로 거는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원격조종 앱이었기 때문이다.

앱 설치 후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라며 서로 다른 사람이 전화해 "국고 환수 후 복구되는 절차"라며 A씨에게 돈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의심스러워하는 A씨에게 사기 일당은 휴대전화 해킹을 통해 알아낸 것으로 보이는 A씨 지인 이름을 대며 '공범' 운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사기 일당이 돈을 출금하는 수법도 지능적이었다. A씨 측은 사금융에서까지 고금리 대출을 받아 같은 방식으로 건네는 등 가상화폐로만 17억원을 뜯긴 것으로 파악됐다.

1억원은 현금으로 직접 수거책에게 주는 등 피해액이 총 18억원에 이른다고 A씨 측은 밝혔다. 이후 사기 일당은 A씨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고, 뒤늦게 피해 사실을 깨달은 A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실제 가족 번호로 뜨는 사례 주의"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그런가 하면 휴대전화 화면에 실제 가족의 전화번호가 뜨도록 기기를 조작해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도 늘고 있다.

경찰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사례에는 피해자가 범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 엄마와 딸 등 가족의 휴대전화 번호가 화면에 나오게 하는 수법이 포함됐다.

피해자가 가족의 전화번호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받으면 범인은 "납치했으니 송금하라", "알몸 사진을 보내라"는 등의 협박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러한 수법은 휴대전화 번호 뒷부분 몇 개 자리가 일치하면 국제전화 등 사실상 전혀 다른 번호지만 평소 저장해 놓은 대상자라고 화면에 나타나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결된 건수는 3324건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산 피해 또는 우려를 가진 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변경 절차는 정부24 등 온라인을 통한 변경신청서 제출→ 담당자 확인→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심사 등으로 진행된다.

위원회에서는 범죄·수사경력, 세금, 신용 정보, 출입국 등 법령상 의무 회피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통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한다.

이를 통해 신원 노출 등 우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을 돕겠다는 취지다.

보이스피싱 등 재산상 이유 외에도 가정폭력, 상해·협박, 성폭력, 명예훼손·학교 폭력 등 기타를 포함한 생명·신체 피해 또는 우려를 가진 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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