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고 혼합물 제조"… 대마 구입·판매·흡입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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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구입하고 판매한 것도 모자라 직접 흡입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A(3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대마 52.33g과 액상대마 4개 등 867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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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대마를 구입하고 판매한 것도 모자라 직접 흡입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A(3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대마 52.33g과 액상대마 4개 등 867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매수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던지기 수법 등으로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매한 대마는 판매는 물론 자신이 흡입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해 9월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1g를 다른 이에게 판매해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직접 만든 대마혼합물을 판매하고 취득한 것에 비춰보면 그 범행이 일시적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기간, 범행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비난가능성이 크고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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