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가상화폐로 마약류 구입 후 재판매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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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마를 유통하고 직접 혼합마약을 제조까지 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직접 대마 혼합물까지 만든 점에 비춰 그 범행이 일시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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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마를 유통하고 직접 혼합마약을 제조까지 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2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0월 대마 52.3g과 액상 대마,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를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메신저 이용자에게 판매해 86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에 앞서 이 메신저를 통해 대마 100g과 액상·합성 대마 등 마약을 가상화폐를 주고 구매했다. 팔고 남은 대마는 자신이 피우거나 지인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대마와 곡물가루 등을 섞어 일명 '큐'(Q)라는 일종의 혼합마약을 만들고, 이를 먹거나 판매용으로 보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직접 대마 혼합물까지 만든 점에 비춰 그 범행이 일시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마약류 매수자에 관한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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