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제진흥원, 근로시간 단축 급여 보전 지원사업 시행

박홍식 기자 2024. 7. 3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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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경북도경제진흥원은 육아기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급여 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상북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지원사업'에 나섰다.

송경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육아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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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최대 50만원 지원
근로시간 단축 급여 보전사업 (사진=경북도경제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도와 경북도경제진흥원은 육아기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급여 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상북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지원사업'에 나섰다.

이 사업은 육아기 부모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미지급된 급여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매달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https://gbwork.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한 약 500명 정도가 지원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경상북도에 직장 및 주소를 두고 있으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다.

송경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육아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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