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명예전역 신청…국방장관 “명예전역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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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주 명예전역을 신청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오늘(31일) 해병대 사령부를 통해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지난 7월 19일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할 일들을 어느정도 마쳤다고 판단해 7월 22일 해병대사령관님께 전역의 뜻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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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주 명예전역을 신청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오늘(31일) 해병대 사령부를 통해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지난 7월 19일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할 일들을 어느정도 마쳤다고 판단해 7월 22일 해병대사령관님께 전역의 뜻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입장문에서 "먼저, 고 채 상병의 명복을 빈다"면서 "유가족분들에게 가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사고 이후 모든 책임을 통감하면서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사법절차에 회부된 부하들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에서 두 번의 사의 표명을 했고 지금도 그 마음은 한치도 변함이 없다"고 썼습니다.
또 "순직 사건의 경찰수사결과 발표 이후 전역을 결심했으나 예상치 못한 청문회로 전역을 잠시 미루었다"면서 "저의 전역이 해병대와 전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6일 전역지원서를 결재했으며, 같은 날 해군본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임 소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한 신 장관은 '임 소장의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줄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게 되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신 장관은 "(임 소장이) 경찰에서는 불기소 처분됐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군본부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명예전역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사법의 명예전역 조항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이 5년 이내로 남은 임 전 사단장의 경우 명예전역 심의를 통과한다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로 곱한 금액을 명예전역 수당으로 받습니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따질 계획입니다.
다만 국방 인사관리 훈령 상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지급수당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된 만큼, 임 전 사단장이 실제로 명예전역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지만, 채상병 유족 측이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향후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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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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