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장기전' 고통분담 요구에…카드사 '배임 우려'로 손사래

박동해 기자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김근욱 기자 2024. 7. 3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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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확인되면 환불 뒤 PG사에 구상권 청구 예정
손실 부담은 PG에게…"카드사 고통 나눠달라" 요청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출입문에 사측의 환불 고지과 함께 피해자들의 집결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7.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김근욱 기자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대해 전자결제지급대행(PG)사가 금전적 책임을 떠안는 모양새다. 결제 구조에 함께 포함되는 카드사는 '배임' 우려로 PG사가 지게될 금전적 책임을 분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1일 카드업계 관계자는 뉴스1에 "일차적으로 PG사에 가맹점 관리의 책임이 있다"라며 티몬·위메프 사태의 환불은 우선적으로 PG사가 자기 자본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일단 고객의 취소 요청에 대해 PG사와 티몬·위메프 측을 통해 확인이 되면 먼저 자체 환불을 하고 해당 금액 입금되지 않을 시에 PG사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위 관계자는 카드사가 손실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결국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불가능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PG사의 가맹점인 티몬·위메프의 이상징후를 알고도 철저히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카드사는 PG사에서 티몬·위메프, 판매자로 이어지는 과정의 결제수단 역할만 했기 때문에 금융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빚어지자 카드사와 PG사들은 결제 및 환불 취소 창구를 닫아걸었다. 이후 환불 및 취소가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줄을 이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와 PG사에 결제 취소 업무를 재개하고 요구하면서 현재는 취소 신청이 이뤄지고 있으나 문제는 '결국 누구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소비자에게 돌려주냐'다.

자본잠식에 빠진 티몬·위메프는 당장 돌려줄 돈이 없는 처지고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까지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티메프의 자산 처분과 채무 상환을 중단시키며 기업회생 관련 절차가 시작됐다. 티메프 자산을 채권자가 가압류하거나 채무자가 은닉할 수 없도록 모든 채권을 동결해 당분간 소비자는 티메프에서 환불을 받을 수 없고, 판매자들은 거래 대금을 정산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우선 티메프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PG사에 환불 의무가 생기는데 PG사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기에는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티몬·위메프의 다른 채권자인 미정산 판매자(셀러)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출이기는 하지만 56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PG사에 경우에는 '일단 자체 자금으로 알아서 취소·환불을 해주고 티몬·위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이에 PG사에서는 카드사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티몬·위메프가 돈을 줄 리 만무한 상황에서 PG사들이 유동성 부담을 지게 돼 문을 닫게 된다면 손실이 카드업계에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나서달라는 구원 요청이다.

하지만 카드사는 손사래를 쳤다. 더욱이 티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환불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카드업계는 '카드사가 PG사에 책임을 전담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잘못된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여십금융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카드사는 PG사 및 기타 사업자에 이번 사태에 대해 불공정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다"라며 "오히려 대표 민원 창구 역할을 자처하는 등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 신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티몬·위메프 측의 확인이 늦어지면서 실제 환불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사는 PG사가 티몬·위메프 측에 물품 미배송 여부 등 확인을 거쳐 결제 취소를 해야 고객들의 실제 거래도 취소를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티몬·위메프의 업무가 마비되면서 확인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 고객들의 실제 환불이 이뤄지기 까지는 2~3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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