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말대답 해" 현장 동료 쇠파이프로 폭행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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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하고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건설현장 동료를 쇠파이프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형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4시 35분께 경기 연천군 한 건설현장에서 동료 B 씨(58)의 머리를 공사용 쇠파이프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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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일을 못하고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건설현장 동료를 쇠파이프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형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4시 35분께 경기 연천군 한 건설현장에서 동료 B 씨(58)의 머리를 공사용 쇠파이프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약 3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B 씨가 일을 잘 하지 못하고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1000만원을 형사공탁 하며 선처를 바랐지만, B 씨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재판부도 A 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유 판사는 "업무 과정에서 사소한 불만을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해 상해를 가했다"며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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