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말대답 해" 현장 동료 쇠파이프로 폭행한 60대 '실형'

양희문 기자 2024. 7. 31.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을 못하고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건설현장 동료를 쇠파이프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형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4시 35분께 경기 연천군 한 건설현장에서 동료 B 씨(58)의 머리를 공사용 쇠파이프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사소한 불만 이유로 상해 가해" 징역 1년 10월
ⓒ News1 DB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일을 못하고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건설현장 동료를 쇠파이프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형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4시 35분께 경기 연천군 한 건설현장에서 동료 B 씨(58)의 머리를 공사용 쇠파이프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약 3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B 씨가 일을 잘 하지 못하고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1000만원을 형사공탁 하며 선처를 바랐지만, B 씨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재판부도 A 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유 판사는 "업무 과정에서 사소한 불만을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해 상해를 가했다"며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