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내 숙소에서 후배 폭행 軍 간부 항소심도 벌금형··· 法 “군 관사는 군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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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내 간부 숙소에서 후배 간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군 관사는 군사기지에 해당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영내 간부 숙소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에 해당하는 군사기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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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장소 좁게 해석 하면 안돼”
영내 간부 숙소에서 후배 간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군 관사는 군사기지에 해당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핵심 쟁점은 영내 간부 숙소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에 해당하는 군사기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군형법 제60조 6항은 군사기지법상 군사기지 등에서 발생한 군인에 대한 폭행에 관해서는 반의사불벌 조항인 형법 제260조 제3항을 배제하고 있다.
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군 관사를 군 복지시설을 넘어선 군사상 필요시설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사기지 등에서 발생한 폭행죄의 경우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인권 보장 등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 취지가 있다”며 “군사기지를 군사 목적과 구체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가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장소에 한정된다고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군 관사는 비상시 신속한 출동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영내 울타리 안에 위치해 있고, 초병에 의해 엄격히 출입이 통제된다”며 “사생활이 전적으로 보장되는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배 간부를 폭행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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