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어떻게?" 세부 가이드라인 12월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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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 눈이 내리는 날 콘크리트 시공 기준을 명확하게 적시한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이 연말에 나올 예정이다.
TF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되 부득이한 타설 시에는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등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준 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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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기 중에는 적정 품질 유지 관리에 방점…국회서도 개정 목소리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비나 눈이 내리는 날 콘크리트 시공 기준을 명확하게 적시한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이 연말에 나올 예정이다. 애초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내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관련 연구가 지속되며 발표 시기가 늦어졌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우중타설 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이 올해 12월에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나 눈이 오는 날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면서도 예방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타설이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었지만 보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며 "면밀하게 강우량 기준을 정하는 실검증 연구에 들어간 상태고 12월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우기에는 6~7월에 레미콘 생산 공장과 반입 현장을 합동 점검했고, 레미콘 원자재로 쓰이는 골재에 대한 수시 검사도 확대해 우기 중에도 적정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했다"고 부연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콘크리트 타설 금지가 되는 일정 강수량과 같은 정량적 기준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는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만 적시돼 있다.
국토부는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콘크리트학회,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콘크리트 전문가 TF를 운영했다.
TF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되 부득이한 타설 시에는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등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준 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또 공공 건설공사 발주청과 업계, 지방자치단체, 학계로부터 의견수렴도 지속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우중 타설과 관련해 신속한 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우중 타설은 빗물이 콘크리트에 유입되게 되므로 콘크리트의 강도가 약해짐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현재의 시방서 조항만으로는 건설현장에 만연한 우중타설을 규제하기에 부족하기에 표준시방서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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