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5천만 원 받고 몰래 일한 배달기사…1억 징벌 징수

유영규 기자 2024. 7. 3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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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라이더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수천만 원의 산재보험금을 부정적으로 받아온 배달라이더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40대 배달기사인 A 씨는 지난 2019∼2021년 사이 7차례에 걸쳐 배달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병원 치료를 받느라 일을 못 한다는 사유로 휴업 급여를 받으면서 지인 이름을 빌려 몰래 배달일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A 씨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왔고, 공단이 조사에 나서서 관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씨가 받은 휴직급여는 모두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공단 측은 A 씨를 상대로 부정 수급액의 2배인 부당이득 1억 원을 징수하고,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A 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단은 경찰과 공조해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산재보험금 부정 수급자는 수급액의 2배를 징수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억 원 이상의 고액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을 공모한 연대책임자와 함께 이름도 공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금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센터(대표전화 ☎ 1551-5777)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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