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가세연 검찰에 고소···“허위사실 유포”

이선명 기자 2024. 7. 3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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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왼쪽) 측이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1060만 유튜버’ 쯔양(박정원) 측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MBN에 따르면 쯔양 법률대리인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30일 김세의 대표를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쯔양 법률대리인은 “가세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김세의 대표가 쯔양 뿐만 아니라 쯔양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등 도를 넘는 사적 제재를 일삼았다”며 “현재 2차, 3차 피해가 너무 극심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주요 가해자인 전 연인 변호사였던 A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이들의 가해행위를 견딜 수 없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했다.

가세연은 쯔양 측이 구제역(이준희)와 주작감별사(전국진)으로부터 과거 이력을 빌미로 협박 및 공갈을 당한 정황을 최초로 폭로했다.

이후 쯔양의 해명이 나왔으나, 쯔양이 전 연인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유흥업소에서 근무해야 했다며 자신의 과거와 관련해 해명했다.

하지만 가세연은 쯔양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그가 전 연인의 강요로 인해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것이 아닌 정황을 재차 폭로하며 쯔양 측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쯔양 측의 법적대응과 관련해 가세연은 31일 입장을 내고 “이런 고소 들어온다고 위축되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검찰 조사에서 다 드러날 것”이라며 “당당히 수사에 응할 것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내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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