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이재명 기소’ 검사 고발은 사법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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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부장검사를 고발한 데 대해 검찰이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수원지검은 30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면서 공당이 나서 기소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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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30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면서 공당이 나서 기소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적법 절차를 거쳐 확보한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면밀히 법리를 검토하고 공범관계에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증거와 법리로 증명되는지 판단하는 절차로 형사재판 제도를 마련해 뒀다”며 “피고인은 재판절차를 통해 항변, 주장을 펼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재명 전 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연루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의 혐의가 담긴 검찰 작성 공소장이 허위라며 “서 검사는 이재명이 마치 ‘쌍방울그룹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알고 있던 것’처럼 꾸며내 거짓 삼류소설을 완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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