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편의점, 버젓이 담배 광고 ‘배짱’ [현장, 그곳&]

오종민 기자 2024. 7. 3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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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후 8시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편의점.

인근 건물에 PC방이 있어 중·고등학생들이 편의점 앞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담배 광고를 가리는 금연 광고 포스터는 부착돼 있지 않았다.

근처에 논술 학원이 위치해 있어 청소년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지만 금연 광고 포스터가 부착돼 있지 않아 누구나 쉽게 편의점 내 담배 광고를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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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광고물 부착 권고 1년... 불투명 시트지→금연 포스터 대체
매장마다 지침 없어 단속 어려워... 복지부 “업계 단체와 협력해 계도”
30일 오전 11시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한 편의점 내부로 담배 광고물이 훤히 보이고 있다. 오종민기자

 

지난 29일 오후 8시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편의점. 인근 건물에 PC방이 있어 중·고등학생들이 편의점 앞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담배 광고를 가리는 금연 광고 포스터는 부착돼 있지 않았다.

30일 오전 11시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한 편의점도 상황은 마찬가지. 근처에 논술 학원이 위치해 있어 청소년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지만 금연 광고 포스터가 부착돼 있지 않아 누구나 쉽게 편의점 내 담배 광고를 볼 수 있었다.

청소년들의 흡연율 저하를 목적으로 금연 광고물 부착이 권고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도내 일부 편의점에서는 금연 광고물 부착은커녕 담배 광고 자체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금연 광고 포스터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령 권고안이 시행됐다. 권고안의 내용은 담배를 취급하는 편의점은 성인 눈높이 기준으로 외부에서 보았을 때 편의점 내 담배 광고가 안 보이도록 금연 광고 포스터를 부착하는게 골자다. 현재 도내 편의점은 총 1만2천560곳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외부에서 편의점 내 설치된 담배 광고물이 보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고안 시행 전에는 편의점에서 불투명 시트지를 이용하거나 자체적으로 가림물을 마련해 담배 광고를 가려야 했다. 그러나 외부에서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아 편의점 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권고안에 따라 금연 광고 포스터로 대체됐다.

하지만 일부 편의점에서 금연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거나 담배 광고를 아예 가리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상황이다. 매장마다 금연 광고 포스터 부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고 단속에도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편의점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연계해서 계도하고 있지만 점포마다 매장의 규격, 담배 진열대의 위치 등이 다 달라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복지부에서 전국 편의점을 모두 돌아다닐 순 없다”며 “업계 단체와 다시 협력해 계도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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