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 힘 받는 플랫폼 규제론…업계는 '좌불안석'
국회 플랫폼 관련법 논의 탄력받을 듯…'플랫폼법 제정'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
"'거대플랫폼' 지정 플랫폼법은 티몬·위메프 규제 대상 아냐" 목소리도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최근 티몬, 위메프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규제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 발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등 대국민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조건·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피해 구제의 기준을 갖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신고된 이용약관이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장관이 약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중순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티몬의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구매 취소, 환불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금액이 환불되지 않으면서 결국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두 업체는 판매자들에게 물품 대금 21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해민 의원실 관계자는 “티몬, 위메프 등 플랫폼 부가통신사업자에 이용자 약관 신고 의무가 없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공정위에서 약관을 들여다보고 시정조치 등이 취해진다”라며 “티몬, 위메프 사태를 넘어선 더 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규정과 피해 구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소비자 피해 책임은 판매사?…플랫폼 규제론 힘 받는 이유
그러나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등 판매자와 구매자의 중개만을 담당하는 플랫폼 사업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규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웠다. 환불 등 1차적인 책임은 판매자가 아닌 플랫폼 입점사에 있다.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 의무도 판매사와 소비자가 계약 체결 주체로 설정돼 있다.
이와 관련 야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플랫폼 법안은 총 4건으로, 21대 국회에서도 플랫폼 규제 법안을 냈던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 김남근, 민형배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공정 시장을 구축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와 구제 제도를 보완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온플법 제정 논의와는 선 그어야 목소리도…"중소 플랫폼에서 사고 터졌는데, 대형 사업자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플랫폼법 입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으며, 야당도 이와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플랫폼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악용해 불공정 거래 및 독과점 행위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포털, 메시지 등 분야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한 뒤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이 제시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안(이하 온플법) 역시 자사우대·끼워팔기·최혜대우 제한, 입점업체 단체구성권 명시 등 온라인플랫폼 사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갑을관계 규제에 초점을 맞춘다. ‘공룡 플랫폼’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법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는 문제와 이번 사태와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는 게 플랫폼 업계의 입장이다. 티몬, 위메프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플랫폼법상 법적 보호를 받는 대상이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티몬, 위메프 사태는 큐텐의 재무구조 부실함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공정위나 야당 주도의 플랫폼 규제가 이런 기업 부실의 문제를 잡을 수 없을 뿐더러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서 완전히 별개의 법안으로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플랫폼법은 오히려 영세·중소 사업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큰데, 금융 사고의 경우 대형 사업자보다 영세 중소 사업자들의 플랫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며 "단순히 티몬과 위메프가 플랫폼 사업자라는 이유로 옥상옥 규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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