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 강남"…다시 '똘똘한 한 채' 선호 심화

박성환 기자 2024. 7. 3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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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5건 중 1건 15억 초과
강남 초고가 단지 희소성·종부세 완화 기대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모습. 2024.03.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서울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상승하고, 주택 공급 불안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강남권 대장주 아파트를 향한 매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 부동산 세제 완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등 집값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부동산R114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116만가구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 가격(호가와 시세, 지역별 평균 등을 반영해 산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17일 기준)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5억8135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고점이었던 2021년 26억949만원의 99% 수준까지 가격이 회복한 것이다. 서초구는 27억7147만원으로, 전고점(2022년 28억3111만원)의 98%까지 회복됐다. 송파구는 18억6473만원으로, 전고점(2021년 20억225만원)의 93% 수준까지 올라섰다.

강남권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는 9.3%로 1월(8.3%)보다 1%p(포인트) 증가했다. 신고가 거래 비중은 서초구가 28.2%로 가장 컸고, 이어 종로구(26.5%), 용산구(17.9%), 강남구(15.3%)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전용면적 132㎡)'는 지난 22일 51억5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또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 84㎡)'도 34억3500만원에 종전 신고가를 넘어섰고, 지난달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84㎡)'는 40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지난 2월 34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4개월 만에 6억원이 올랐다.

실제 올해 상반기 매매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비중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 매매량과 거래 비중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 비중이 20.45%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 비중이 반기별 20%를 넘어선 것은 2006년 실거래 집계 이후 처음이다.

서울 주택 매수 심리도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6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3.0으로, 전월(121.5) 대비 11.5p(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2021년 9월(142.8) 이후 최대치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을 의미한다.

부동산시장에선 강남3구 등 똘똘한 한 채로 주택 수요가 다시 몰리면서 집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남권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를 향한 수요가 여전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고점을 회복 중인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얘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강남지역의 초고가 단지는 희소성이 높고, 자산가들의 수요가 많아 금리나 대출 규제 등에 영향을 덜 받는다"며 "초고가 단지의 희소성과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신고가 경신 사례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고금리가 길어지며 서울 내에서 집값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며 "같은 서울이라도 금리 민감도에 따라 지역별로 집값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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