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公, 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석유·가스 등 공급망 점검

손차민 기자 2024. 7. 31.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 공기업이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석유·가스·핵심광물 등의 공급망을 점검·분석해야 한다.

우선 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둔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에 따라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을 실시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원안보법 시행령 제정…입법예고
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평시 비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 공기업이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석유·가스·핵심광물 등의 공급망을 점검·분석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오는 9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당 기관들은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에 따라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을 실시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수원,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단으로 지정하고 공공부문 중심 상시 비축에 나선다.

위기 발생 시 비축기관을 확대하고 추가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비축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2월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