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에 따른 해고는 ○ 절차 지키지 않은 해고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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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직원을 해고하며 통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전남의 한 축협이 해고무효 민사소송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A 씨가 전남의 한 지역 축산협동조합(B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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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
수습 직원을 해고하며 통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전남의 한 축협이 해고무효 민사소송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A 씨가 전남의 한 지역 축산협동조합(B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농·축협 전국 동시채용시험에 합격해 B 조합에서 3개월간 수습 직원으로 일했으나, 정규직원 심사에서 근무 성적이 미달해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A 씨를 해고할 사유는 인정되지만 절차가 잘못됐다고 보고, B 조합에게 해고를 취소하고 월 평균 임금 390여만원을 복직 때까지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 씨는 100점 만점인 근무성적 평정에서 직속상관에게 불과 39점을 받는 등 평균 51.5점을 받아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고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상관에게 큰 소리로 불만을 제기하며 주먹을 쥐는 행동하고, 장례 업무 지원 중을 술을 마신 사실을 나무란 상관의 업무 지시등을 무시했는데 이는 B 조합 입장에서는 A 씨가 업무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B 조합이 A 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A 씨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해, 근로계약 해지가 효력이 없다고 봤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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