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6.8억 예상한다더니"…본청약 밀리고 밀린 새 8700만원 '껑충'

정혜윤 기자 2024. 7. 3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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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을 받은 공공분양 주택의 추정분양가와 실제 분양가가 최대 87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전청약 공고 때 안내했던 추정분양가가 본청약 시점이 밀리면서 실제분양가가 치솟고 있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실제 본청약이 완료된 13개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13개 단지의 실제 분양가와 사전청약 당시 공지된 추정분양가의 차이가 최대 8698만원(12.74%)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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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과 본청약 분양가 차이/그래픽=윤선정

사전청약을 받은 공공분양 주택의 추정분양가와 실제 분양가가 최대 87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전청약 공고 때 안내했던 추정분양가가 본청약 시점이 밀리면서 실제분양가가 치솟고 있다. 사전청약에 대한 사업 지연, 분양가 상승 문제가 지속해서 불거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유의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실제 본청약이 완료된 13개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13개 단지의 실제 분양가와 사전청약 당시 공지된 추정분양가의 차이가 최대 8698만원(12.74%)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신촌 A2 공공분양 전용 59㎡의 경우 추정 분양가가 당초 6억8268만원이었는데 확정 분양가는 7억6966만원이었다. 성남신촌 A2의 당초 예고한 본청약 시기는 지난해 4월이었지만 올해 3월 본청약이 진행됐다.

또 위례 A2-7 신혼희망타운 전용 55㎡의 추정분양가는 5억5576만원이었는데 확정분양가는 6억1721만원이 됐다. 이곳은 2022년 9월 본청약이 예정됐었지만 올해 1월 본청약이 이뤄졌다. 그 사이 분양가가 6145만원(11.06%) 올랐다.

13개 단지 가운데 본청약 예정시기가 3개월 늦어진 부천원종 B2 신혼희망타운 46㎡만 당초 분양가 3억5274만원에서 3억5176만원으로 98만원(0.28%)으로 줄어든 걸 제외하곤 모두 분양가가 올랐다. 추정분양가와 확정분양가 차이가 최소 394만원(0.94%)에서 8698만원(12.74%) 발생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사진은 14일 서울의 한 공공주택 부지. 2024.5.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착공 이후 이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수요자에게 미리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다. 2021년 7월 주택 수요 분산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사업이 지연되면서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2021년 7월부터 2023년 말까지 공공분양주택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총 5만2000가구다. 이 중 지난해 연말 기준 본청약이 완료된 곳은 13개 단지 총 6915가구에 불과하다. 본청약이 완료된 13개 단지 중 사전청약때 공지된 본청약 시기 내 본청약이 이뤄진 단지는 1개 단지에 불과했다.

본청약이 지연되면 최근같이 공사비 상승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청약에 공지된 사전분양가 대비 실제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당첨자들의 1차 피해를 보게 된다. 당첨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공분양 단지 중 본청약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82개 단지, 4만35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또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는 기존 당첨자에 한해 계약금 비율과 중도금 납부 횟수를 낮추고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계약금 비율을 낮추고 중도금 납부 횟수를 낮추더라도 해당 금액을 잔금으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 지연이나 분양가 상승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산정책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청약 예정일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본청약에 대한 지연 사실을 통보해 본청약 일정에 맞춰 자금을 마련하거나 전세 계약을 하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청약 지연 여부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통지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이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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