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인면수심’ 성 범죄… “초등생 혼자 있을 땐 문 꼭 잠그고 ‘아빠 친구’ 조심해야”

박윤희 2024. 7. 31.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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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인면수심' 성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대화하다 혼자 있는 초등학생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하는가 하면 아들의 같은 반 친구를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앞서 지난 초등학생 아들의 같은 반 친구를 수차례 성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도 발생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D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아들과 같은 반인 미성년자 E양을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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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인면수심’ 성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대화하다 혼자 있는 초등학생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하는가 하면 아들의 같은 반 친구를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대전경찰청은 30일 A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또 다른 20대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둘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A·B씨는 지난 14일 대전 중구에 있는 초등학생 C양의 집을 각각 따로 방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각자 C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대화하다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학교 보건교사가 C양 팔의 멍을 발견하고 그의 가족과 상담하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명을 송치했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신속히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 유포 협박 등 2차 범죄나 여죄 유무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초등학생 아들의 같은 반 친구를 수차례 성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도 발생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D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D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아들과 같은 반인 미성년자 E양을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휴대전화로 E양의 신체 등을 촬영해 아동 성 착취물 200여 개를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D씨는 평소 E양이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정서적으로 의지한 점을 이용해 아들이 서울에 간 사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 조사서 범행을 부인하던 D씨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자신이 삭제했던 성 착취물이 복구되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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