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이 본업·지급결제는 부업…티메프 감독이 실패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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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가 회생을 신청하면서 판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입접업체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을 등록하고 영위해온 티메프에 대해 금융당국의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를 '본업'으로 하며 대금 정산을 '부수' 업무로 해온 기업에 금융업 수준의 빡빡한 잣대를 들이대기가 쉽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지만, 복잡해진 산업을 규제가 따라잡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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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금융업보다 규제 쉽지 않아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회생을 신청하면서 판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입접업체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을 등록하고 영위해온 티메프에 대해 금융당국의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를 ‘본업’으로 하며 대금 정산을 ‘부수’ 업무로 해온 기업에 금융업 수준의 빡빡한 잣대를 들이대기가 쉽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지만, 복잡해진 산업을 규제가 따라잡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티메프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상의 피지업자로 등록돼 있다. 전금법상 피지업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이다. ‘셀러’라고도 불리는 입점업체들이 플랫폼을 통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구조를 고려하면, 결제대금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티메프도 피지업을 하는 것이다. 이달 19일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피지업자는 159곳에 달한다.
다만 케이지(KG)이니시스나 엔에이치엔 케이시치(NHN KCP) 등과 달리 티메프는 ‘2차 피지사’로 불린다. 2차 피지사는 1차 피지사와 계약을 맺고 정산 업무를 한다. 종합하면, 상당수의 오픈마켓에서 지급 결제 단계는 소비자–카드사–1차 피지사–플랫폼(2차 피지사)–입점업체(셀러)로 세분화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거래 구조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이중 한 곳만 지급불능이 일어나도 연쇄적으로 리스크(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25일 브리핑)고 말하기도 했다. 돈이 여러 곳을 거치는 데다가 대금 지급 과정에 시차가 있어, 지급 결제가 마무리되는 과정에 근본적인 위험이 있는 것이다.
돈이 오간다는 면에서 피지업 역시 금융 영역에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본업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은행·카드 같은 전통적 의미의 금융업에 견줘 규제가 강하지 않다. 자본적정성이나 유동성 같은 금융업의 규제 잣대를 모든 피지사에 들이대기가 쉽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피지업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 금융위에 등록할 수 있고, 감독규정도 “경영상 취약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금감원장이 경영개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정도다. 자본력 우려가 꾸준했던 티메프에 대해 금감원이 2022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정도로만 대응한 것에도 이런 배경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본업이 있는 회사가 피지업을 한다는 이유로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다. 금융사에 하듯이 규제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금처럼 플랫폼이자 2차 피지사인 티메프가 돈을 줄 수 없게 된 경우다. 금융당국 입김이 티메프 같은 2차 피지사에는 강하게 작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소비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1차 피지사만 압박을 받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근거로 결제대행업체인 1차 피지사에 결제취소를 압박하고 있다. 나민욱 디에스(DS)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보고서에서 “당국이 피지사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어 구상권 청구를 통한 대금 회수 전까지 일부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유통업체는 전자상거래를 주로 하면서 지급결제 업무를 겸영한다는 특징이 있어 금융당국이 유통업체의 경영 상황을 전부 다 보지 못했다. 어디까지 감독할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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