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정산대금 규제’…온플법 제정 재추진도 거론

안태호 기자 2024. 7. 3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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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놓고 물밑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는 사태 재발을 막는 핵심을 '정산 주기 단축'과 '정산 대금 관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3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산 주기를 의무화하고 정산 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정산 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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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주기 의무화·대금 관리 등
정부, ‘재발 방지’ 입법 논의 한창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위메프·티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놓고 물밑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는 사태 재발을 막는 핵심을 ‘정산 주기 단축’과 ‘정산 대금 관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구체적인 입법 방식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가 금융·산업으로 이원화돼 있는데다,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3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산 주기를 의무화하고 정산 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9일 열린 티메프 사태 관계부처 회의를 마친 뒤 낸 보도자료에서 “제도 미비 사항을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산 주기 의무화’ 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검토하고 있다. 특정 거래와 관련해 정산 주기를 의무화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과 하도급법의 집행을 공정위가 맡고 있어서다. 구체적으로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적용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은 정산 기간 40일(위탁판매)·60일(직매입) 이내로 적용하고 있다. 원-하청 거래를 규율하는 하도급법은 60일 내에 납품대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산 주기 의무화 대상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기존 법령을 개정하기보다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은 오프라인 및 직매입이라는 사업 형태를 주로 반영해 법 조문이 구성돼 있다”며 “전자상거래법도 입법 취지가 소비자 보호인 터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정산 주기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는 건 어색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까닭에 문재인 정부 때 정부가 제정안을 마련했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 재추진이 거론된다. 이 법안은 대기업 플랫폼으로부터 소상공인 등 입점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 정부는 추진하지 않았다. 플랫폼과 거래하는 입점업체의 보호를 법령이 아닌 업권 내 ‘자율 규제’에 맡기기로 정책 기조를 잡은 탓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온플법이 계류돼 있다.

두번째 과제는 정산 대금을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선 ‘규제 수위’를 놓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정산 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시각에는 정산 대금의 일부를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이라고 보는 관점이 반영돼 있다. 플랫폼이 중개수수료만 수취하고, 나머지 소비자가 낸 금액을 입점업체가 직접 수령하면 정산 관련 위험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런 방식은 플랫폼 사업자가 활용할 자금이 줄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정부가 고심하는 지점이라는 것이다. 쿠팡 등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정산 자금을 활용해 자산을 운용하거나 투자 활동에 쓰는 게 일반적이며 국외에도 정산 대금 전면 규제 사례는 없다고 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고객 돈 분할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플랫폼이 정산용 자금을 정산에만 쓰도록 은행 등 금융사와 에스크로(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삼자의 상거래 중개) 계약 체결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배경에도 고객 돈 분할 관리를 법령으로 강제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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