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석방되나? 김도형 교수 "피해자 고통은 고려 않나"

박세열 기자 2024. 7. 31. 0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달 15일 만료되면서, 정 씨가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내달 15일 만료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달 15일 만료되면서, 정 씨가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내달 15일 만료된다. 검찰은 이미 정 씨의 구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한 상황이어서 더 이상 구속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그런 가운데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지난 25일 예정이었던 결심공판을 미루고 다음 달 22일 다시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일을 고려해 밤 늦게라도 증인 신문을 마치자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명석의 성범죄 혐의 등을 알려 왔던 김도형 단국대학교 교수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지난 25일 결심을 열겠다던 당초 결정을 번복, 검찰의 반대의견도 묵살하고 정씨 측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내달 22일 공판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구속 만기 이후 재판하게 되면 정씨가 석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명석 씨 성폭행 의혹 등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 시리즈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