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헬기 띄워도 공무원만 징계… 국회의원 비켜 간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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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사람은 그대로 두고 조력자만 처벌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에게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에는 보좌 직원이나 국회 사무처 직원에게 적용되는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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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제공”… 이재명엔 “위반 안 해”
국회의원, 20년째 행동강령 없어
공직사회 “왜 조력자만 처벌하나
지시 거절 뒷감당 어쩌라고” 분통
“시킨 사람은 그대로 두고 조력자만 처벌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면서 징계받을 때만 영혼을 주입당하는 것 같습니다.”
응급 헬기 이송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정작 헬기를 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응급 헬기 이송 특혜’ 사건 조사 결과를 두고 공직 사회에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이 징계받이냐”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 이참에 국회의원 행동강령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총선 유세 도중 피습당한 이 전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119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은 사건과 관련, 지난 22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를 응급 헬기로 이송하고 전원 결정을 내린 부산대·서울대병원 의료진과 부산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등에 대해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대표에 대해선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국회의원에게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에는 보좌 직원이나 국회 사무처 직원에게 적용되는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게도 1991년 제정된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이 있다. 하지만 위반 시 징계 조항은 없다. 국회법 155조에서 ‘국회는 의원이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국회 부의장)가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국회 목욕탕에서밖에 못 봤다”고 자조 섞인 말을 던졌을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하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30일 “지방 의원 등 모든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는데, 권한이 많아 갑질이나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큰 국회의원만 행동강령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권익위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법을 직접 만들어 놓고는 정작 국회의원들만 20년 가까이 자신들의 행동강령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시스템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국회의원들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같은 장치가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짚었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국회의원도 같은 공무원이라면서 이럴 땐 방탄조끼를 껴입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매뉴얼대로 요구를 거절한 이후 뒷감당은 누가 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가 ‘다음번에 정권이 바뀌면 어떡하지’란 생각이 들 텐데 어떤 공무원이 거부할 수 있겠나”라며 “국회의원도 정무직 공무원 아닌가. 행동강령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인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생명이 위협받은 급박한 상황과 (이 전 대표의) 높은 의전 서열 등 불가피한 사정을 살펴 소방공무원과 의사들을 선처하는 게 맞다”며 “국회의원은 특혜를 받아도 문제되지 않는데 애꿎게 공무원만 징계한다면 불만이 매우 커질 수 있고, 이는 곧 소극 행정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부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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