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귀농어·환경인증 농어민 활동 지원

최상구 기자 2024. 7. 3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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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올해 신설한 농어민기회소득제가 조례 제정과 정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끝내 이르면 4분기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통해 "농어민기회소득 지급 대상인 청년·귀농·친환경 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을, 나머지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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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정책]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제’
올해 대상자 1만7700여명 모집
매월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농민기본소득과 형평성 과제도
이미지투데이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올해 신설한 농어민기회소득제가 조례 제정과 정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끝내 이르면 4분기부터 시행된다.

도는 최근 농어민기회소득제의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안이 6월27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2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해 하반기 지급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과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 등을 인정해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청년(50세 미만), 귀농어(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인증(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등 인증) 농어민에게 매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재원은 도와 참여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농어민기회소득제 도입으로 2021년부터 시행한 기존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내년 1월1일자로 폐지되며 농어민기회소득으로 통합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농어민기회소득 지급 대상에 일반 농어민(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이 추가된다.

도는 9∼10월부터 시·군별로 농어민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며 지급 인원을 올해 1만7700여명, 내년 19만7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3개 시·군 21만8800여명에게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이 지원되는 기존 농민기본소득은 올 연말까지 그대로 지급된다. 다만 농어민기회소득은 기존 농민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통해 “농어민기회소득 지급 대상인 청년·귀농·친환경 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을, 나머지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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