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드깡’ 조심 이용자도 거래 정지

박아영 기자 2024. 7. 3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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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사를 사칭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불법업체의 '카드깡' 온라인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된 불법행위이며, 불법업체뿐 아니라 이용한 회원도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선 또는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 정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니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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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사를 사칭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불법업체의 ‘카드깡’ 온라인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신용카드를 활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카드깡 수법이란 고객의 신용카드로 재화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후 실제로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대금 가운데 수수료 명목의 일부 금액(결제금액의 30% 내외)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행위다.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많이 일어났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상거래로 위장한 카드깡이 성행하며 점차 온라인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된 불법행위이며, 불법업체뿐 아니라 이용한 회원도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선 또는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 정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니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중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보장으로 현혹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금감원 누리집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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