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날린 구영배… “남은 돈 800억뿐”

이영준 2024. 7. 3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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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에 따른 피해 규모에 대해 "1조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위메프와 티몬의 올해 7월까지 손실을 합치면 1조 3000억원 이상의 피해액이 예상된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급에 "숫자를 정확히 특정할 순 없지만 많은 금액의 이슈가 있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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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모든 자산 동결

구 “큐텐 지분 38% 다 내놓겠다”
이복현 “양치기 소년, 신뢰 못해”

구영배에 불신 드러낸 이복현 “큐텐 자금 추적, 불법 흔적 포착”

구영배 큐텐 대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에 따른 피해 규모에 대해 “1조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정산 금액이 2134억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금액까지 더하면 피해액이 1조원대까지 불어날 것이란 의미다.

이 원장은 또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에 대한 자금 추적 과정에서 강한 불법의 흔적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사태를 ‘일종의 사기’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한 주요 대상자들이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기업회생신청 하루 만에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위메프와 티몬의 올해 7월까지 손실을 합치면 1조 3000억원 이상의 피해액이 예상된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급에 “숫자를 정확히 특정할 순 없지만 많은 금액의 이슈가 있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 원장은 사라진 티몬·위메프의 정산 대금 추적 여부에 대해 “자금 운용상 이상한 점이 발견돼 수사를 의뢰했고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개 숙였지만…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석 전자지급결제협회 회장,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 대표. 오장환 기자

이어 “현재 20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했고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력을 파견했다”며 “자금에 대해 엄정하게 보고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력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티몬·위메프의 배송 관련 전산 자료를 확보, 분석할 별도 검사반(6명)을 추가로 편성하고 배송·환불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사건으로 여겨졌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사실상 사기·횡령·배임 등 형사사건으로 전환된 것이다.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일종의 사기”라며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분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라며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집단적인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에 해당하므로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태 발생 22일 만에 국회 정무위 참고인으로 모습을 드러낸 구 대표는 대금 정산을 위해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에 대해 “800억원이지만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런 뒤 “가진 모든 것이 큐텐 지분 38%인데 전부 내놓겠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판매 대금의 행방에 대해 “대부분 누적된 손실이고, 가격 경쟁 때문에 대부분 프로모션에 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구 대표의) 선의를 신뢰해야겠지만 최근 티몬·위메프가 금감원에 제출한 자금 조달 계획을 비롯해 금감원과의 관계에서 보여 준 행동이나 언행을 볼 때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가 있어 신뢰하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부장 김호춘·양민호)는 전날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티몬·위메프가 마음대로 회사 자산을 처분해 일부 소비자에게만 환불하는 것을 막고, 이들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사람들이 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다.

법원의 조치로 판매자들은 당분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소비자 환불도 중단된다. 법원은 다음달 2일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을 상대로 심문을 진행하는 등 심리를 거쳐 회생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세종 이영준·서울 이민영·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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