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산물 전자상거래 판매자 보호장치도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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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e-커머스)플랫폼 티몬과 위메프 정산·환불 지연사태는 민간 플랫폼의 판매자와 구매자 보호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특히 두달이 넘는 대금 정산주기는 판매자인 농가나 농업법인의 운영자금 경색은 물론 최악의 경우 납품대금을 떼이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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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보호 치중 관련규정 손질을
전자상거래(e-커머스)플랫폼 티몬과 위메프 정산·환불 지연사태는 민간 플랫폼의 판매자와 구매자 보호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특히 두달이 넘는 대금 정산주기는 판매자인 농가나 농업법인의 운영자금 경색은 물론 최악의 경우 납품대금을 떼이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티몬에서 토마토 등을 판매해온 한 농업법인은 이번 사태로 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8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경기지역에서 역시 같은 회사를 통해 쌀을 유통해온 법인 역시 5억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티몬이 4월부터 ‘풀필먼트 서비스’를 기반으로 ‘프레시몰’을 신설, 신선식품 배송서비스를 공격적으로 시작한 만큼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풀필먼트 서비스는 네이버나 지방자치단체 쇼핑몰과 같은 ‘오픈 마켓’과 달리 업체가 농산물을 사들여 직접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쿠팡이 대표적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직매입은 60일, 위수탁은 40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아닌 티몬이나 위메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납품대금 정산과 보관 등은 무법지대로 남았다. 이로 인해 이들 업체의 정산주기는 70일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네이버와 옥션 등은 거래확정일로부터 하루나 이틀 사이에 대금이 정산된다.
이번 ‘티메프(티몬+위메프)’사태를 계기로 민간 플랫폼들의 정산주기를 확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판매확정일 이후 판매대금은 납품업자 몫이기 때문이 즉시 정산하지 않고 보관·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자금 유용이다. 지연된 정산 대금은 소비자 환불을 대비한 예치금이라는 주장도 짧은 유통·소비 기한으로 인해 반품이 사실상 어려운 농산물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아울러 판매자의 대금 정산보다는 구매자의 환불과 서비스에만 초점을 둔 전자상거래 관련법과 규정 역시 이번 기회에 손봐야 한다. 그러잖아도 대부분 비과세 대상인 농민들의 전자상거래 매출에 대한 소득세 과세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납품대금 정산까지 문제가 된다면 청년농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산주기 단축을 시작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원점에서 하나둘 다시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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