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눈]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 서둘러야

관리자 2024. 7. 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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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식사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일부에서는 선물가액 한도 상향이 법률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더해 선물 판매에 의존하는 국산 농축산물 소비 행태를 지적하기도 한다.

이후 범농업계가 나서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평시 15만원, 명절 30만원까지 상향됐지만 가파른 농업경영비 상승을 고려한다면 주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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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식사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관련 내용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식사가액 기준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농축산물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농업계는 권익위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농촌 현장의 기대를 모았던 선물가액 한도 상향이 함께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일부에서는 선물가액 한도 상향이 법률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더해 선물 판매에 의존하는 국산 농축산물 소비 행태를 지적하기도 한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공직자·언론인·교직원 등으로 한정돼 선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법률 적용 기준이 모호한 데다 공직사회 문화가 사회 분위기 조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식사·선물 문화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코로나19 당시 정부는 국산 농축산물 소비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적용했다. 그 결과 2021년 설 시기 12개 유통업체의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전년 대비 56% 증가하며 농촌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됐다.

이후 범농업계가 나서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평시 15만원, 명절 30만원까지 상향됐지만 가파른 농업경영비 상승을 고려한다면 주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무리한 상향은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 정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산 농축산물 판매가 집중되는 명절 기간에 선물가액을 확대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계는 단순히 고가 선물 판매가 늘어나길 바라는 게 아니다.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구성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소비자 기호를 충족하고 국산 농축산물 선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접근을 높이기 위함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올해는 8월24일부터 추석 대목이다. 유통업체는 최소 한달 전부터 명절 상품 구성을 기획하는 만큼 신속히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선 선물가액 상향이 반드시 확정되길 희망한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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