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응급복구 토사 비축장 조성에 오염토 유입은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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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이 최근 한 언론보도에서 경남 창원 대산면에 추진중인 풍수해 대비 토사 응급복구용 토사 비축사업에 대해 환경단체가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등 여러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30일 낙동강청은 환경단체가 김해시 준설로 발생한 오염된 하천준설토를 상수원이 인접한 곳에 쌓아 오염원의 지하수 유입을 우려한데 대해 "낙동강청에서는 풍수해 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한 토사 비축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창원 대산면 일원으로 반입 예정인 토사는 김해시 한림면 농경지 토양으로 하천준설토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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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최근 한 언론보도에서 경남 창원 대산면에 추진중인 풍수해 대비 토사 응급복구용 토사 비축사업에 대해 환경단체가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등 여러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30일 낙동강청은 환경단체가 김해시 준설로 발생한 오염된 하천준설토를 상수원이 인접한 곳에 쌓아 오염원의 지하수 유입을 우려한데 대해 "낙동강청에서는 풍수해 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한 토사 비축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창원 대산면 일원으로 반입 예정인 토사는 김해시 한림면 농경지 토양으로 하천준설토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당해 토양을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지역 기준에 해당되며, 이러한 기준은 전, 답, 과수원, 학교 용지 등에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낙동강청에서는 해당 토사 비축사업(방재스테이션 구축)의 추진 과정에서 대산면 이장협의회와 대산면의 요청에 따라 총 2차례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추진의 배경, 목적 및 계획 등을 설명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낙동강청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토사 비축장 조성 등 방재스테이션 구축을 추진 중에 있고 해당 시설이 구축될 경우 보다 신속한 풍수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비축될 토사는 인근 하천, 도로 등에 풍수해 발생 시 응급 복구를 위해 요긴하게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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