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로 간 방송4법, 거부권-폐기 수순에 與野 '동상이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이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권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집권여당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정부에 방송4법을 이송하면 국무회의 건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이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건의 방침을 밝혔다. 정부 역시 국회로부터 법안을 이송받은 직후 국무회의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야권의 강행추진으로 시작한 방송4법이 예정된 결말인 '폐기'수순을 밟는 셈이다.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국민의힘은 이번 방송4법 강행처리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재표결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 강행을 부각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권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집권여당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MBC·EBS 이사수 증원과 방통위 전체회의 개의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방송4법은 지난 25일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5박6일간의 필리버스터 끝에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여야 합의없이 국회를 넘어온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회가 정부에 방송4법을 이송하면 국무회의 건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합의 및 여야 간 합의가 없는 야당의 단독 결의로 인한 법안에는 우려를 표한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에 돌아간 법은 재표결에 부쳐 재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으로 통과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석수가 108석인 점을 고려하면 재표결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대통령실의 수사개입 의혹에 관한 것으로 당내 이견이 있었던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달리 방송4법에 대해선 재표결에서도 이탈표 우려도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방송4법 이후 야권이 강행을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필리버스터와 재의요구, 재표결이 예상되는 만큼 한동훈 당대표 체제 출범 후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윤 대통령 거부권 정치를 부각하면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에 맞물려 '불통' 정치를 부각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송4법을 놓고 "8개 원내정당 중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국민의힘만 단독으로 거부한 이유는 윤 대통령의 방송장악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으로 방송을 장악해서 윤 대통령과 국민, 나라 전체에 생기는 이익은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31일 임명 예정인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곧바로 탄핵을 예고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그동안 강력하게 얘기해 온 것이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성"이라며 "이를 근거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탄핵을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내와 남편 그리고 남친?…성진국도 놀란 기묘한 동거 - 머니투데이
- "사과도 안 해놓고"…양재웅, 환자 사망 4일 뒤 결혼 발표? 누리꾼 '비난' - 머니투데이
- "반갑노"…래퍼 치트키, 신곡 띄우려 사망설 '자작극' - 머니투데이
- "내가 이혼 강요"…정재용, 19살연하 아내와 이혼 후 생활고 고백 - 머니투데이
- "♥김승현, 이혼하자고" 장정윤 폭로…1년간 임신 포기한 사연 - 머니투데이
- "남녀공학 반대" 난리 난 동덕여대…한밤중 들어간 20대 남성, 왜? - 머니투데이
- "13살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쓰러져"…'8번 이혼' 유퉁, 건강 악화 - 머니투데이
- 채림 "이제 못 참겠는데"…전 남편 가오쯔치 관련 허위 글에 '분노' - 머니투데이
- 테슬라 주가 5.8% 급락…전기차 보조금 폐지 + 자본 조달 가능성 - 머니투데이
- "부모님이 준 돈+대출로 남편 모르게 코인 샀다 손실…이혼당할까요?"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