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기밀 유출 사건에 한동훈 vs 민주당 간첩법 책임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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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해외에서 비공개 군사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블랙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 국적 동포에게 넘긴 사건과 관련해 여야 간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한동훈 대표는 30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며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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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해외에서 비공개 군사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블랙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 국적 동포에게 넘긴 사건과 관련해 여야 간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간첩법(형법상 간첩행위 처벌조항) 개정을 막았다"고 직격했고 "민주당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포문을 연 것은 한 대표다. 한동훈 대표는 30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며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이날 중국 동포에게 우리 군 블랙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개인 노트북에 정보사의 휴민트(HUMINT·인적정보) 등 군사기밀을 옮겨 중국 동포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수사당국은 A씨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과 연결돼 있는지, 실제 기밀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런 일이 중국·미국·독일·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왜 막았나"고 했다.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필요성을 강조했던 간첩행위 처벌조항 개정이 이뤄졌다면 이번 사건에서 정보를 넘겨받은 중국동포까지 수사대상이 된다는 지적으로 읽힌다.
한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는데 그중 3건이 더불어민주당이 냈었다"면서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꼭 간첩법을 개정해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며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들을 이미 발의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취재진에 안내를 통해 "(한 대표가) 민주당이 법 개정을 반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처벌이 어렵게 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당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합의안 마련 및 이견조율을 전제로 법안 심사에 임했던 것"이라고 "법 개정을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반박에 한 대표는 30일 밤 SNS에 글을 올려 재반박했다. 한 대표는 지난해 11월 간첩법 개정 과정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고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에서 3차례나 논의되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막았다"며 당시 21대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심사 중 발언을 인용했다.
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반대하지만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신속히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안보는 민생"이라고 글을 마쳤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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