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미국 텍사스주와 '생체정보 무단 사용' 소송 2조 원에 합의

박윤수 yoon@mbc.co.kr 2024. 7. 31.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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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미 텍사스주가 제기한 개인정보보호 소송에 대해 약 2조 원에 합의했습니다.

현지시간 30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메타와 텍사스주는 2022년 2월 메타가 얼굴 인식 기술 등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14억 달러, 우리 돈 1조 9천여억 원에 합의했습니다.

텍사스주는 페이스북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속 얼굴 등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텍사스주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주도했던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은 "이 역사적 합의는 세계 최대 기술 회사가 법을 어기고 텍사스인들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0년 12월 이용자의 앨범 내 사진과 동영상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도입했지만, 사찰이나 수사·개인 신상 추적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자 2021년 11월 얼굴 인식 시스템을 폐지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22496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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