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주여성 피해는 여전하다

경기일보 2024. 7. 3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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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는 성착취나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같은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폭행·협박·강요·감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실효성이 크지 않다.

인신매매방지법에 규정된 취학·취업, 법률 상담과 소송대리, 의료비·생계·귀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받은 경우와 인신매매 관련 범죄 피해자들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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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는 성착취나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같은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폭행·협박·강요·감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실효성이 크지 않다. 이 법에 따라 지원받은 피해자가 지난 1년6개월간 10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신매매방지법에 규정된 취학·취업, 법률 상담과 소송대리, 의료비·생계·귀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받은 경우와 인신매매 관련 범죄 피해자들로 나뉜다. 지금까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받은 사람은 11명으로 그중 10명이 지원을 신청했다. 피해자로 확인된 11명은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다. 여성 8명 중 3명은 성착취, 3명은 성착취와 노동력 착취를 함께 겪었다. 다른 여성 2명은 각각 성매매·성착취 피해자, 노동력 착취 피해자다. 남성 3명은 모두 노동력 착취 피해자다.

인신매매 범죄는 상당히 많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인신매매 관련 범죄는 2021년 580건, 2022년 607건, 2023년 808건(잠정수치)으로 한 해 평균 665건씩 발생한다. 범죄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자신이 범죄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수사의견서, 공소장, 판결문 등)를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 정보를 여가부에 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의 상당수는 외국인이고, 대부분 이주여성이다. 취업, 결혼 등을 미끼로 외국인 여성들을 입국시켜 성매매에 동원하거나, 외국인을 선원으로 고용해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착취하는 일이 빈번하다.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여전하고 지원은 형편없다. 반쪽짜리 법이라는 지적이 많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됐지만 가해자 처벌 규정은 기존 성매매방지법을 적용해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 가해자 측에서 부인하면 불기소나 불송치되는 경우가 많다. 복잡한 피해자 확인 절차도 문제가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받으려면 피해자 지위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입증 절차에만 한 달가량 소요된다. 관련 당국은 피해 사실 확인에 소극적이고 구제는커녕 성매매,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을 문제 삼아 추방하는 경우도 있다.

인신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피해자 신원 확인 및 구제 절차, 솜방망이 처벌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도 방관하지 말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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