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벌금 몇 백만원으로는 사이버레커 못 당한다

경기일보 2024. 7. 31. 0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이버레커(Cyber-wrecker) 범죄를 이대로 둘 순 없다.

특히 범죄 수익 박탈의 필요성까지 강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유튜버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도 기소된 유튜버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구제역. 연합뉴스

 

사이버레커(Cyber-wrecker) 범죄를 이대로 둘 순 없다. 유튜버 플랫폼에서의 허위·비방 유포가 심각하다. 선정성을 무기로 광범위한 전파력을 갖는다. 파급력은 곧 금전적 이득으로 연결된다. 무자비한 인격 침해 피해를 낳는다. 대상에 유명인, 일반인을 가리지 않는다. ‘쯔양 협박 사태’가 뒤늦게나마 그 단면을 부각시켰다. 그 폐해가 ‘만연’의 단계를 넘어 ‘창궐’의 수준까지 와 있다. 일상·재정 파탄에서 극단적 선택을 유발하는 지경이다.

본질이 범죄다. 당연히 대책은 처벌이다. 엄단이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엄단 의지는 하루가 멀다하고 강조되고 있다. 29일에도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가 내려졌다.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공갈 범행에 엄정 대응하라고 했다. 특히 범죄 수익 박탈의 필요성까지 강조했다. 쯔양 사건에 담긴 범죄가 전형이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사생활 폭로로 협박했다. 쯔양으로부터 5천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상한 계약서로 범의를 숨겼다.

관련 사건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경기남·북부경찰청 사건 통계가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이다. 2018년 1천485건, 2019년 1천824건, 2020년 2천333건, 2021년 3천64건, 2022년 3천300건이다. 고소·고발 등으로 불거진 사건이 이 정도다. 2차 보복 공포로 드러내지 못하는 피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계 절대 강자라던 쯔양조차 구제역의 협박 앞에 대책 없이 당하고만 있었다.

모든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 수위로 귀결된다. 선고형량이 폐해에 비해 너무 약하다. 최근 공개된 실제 사건의 판결을 보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유튜버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헤어진 연인의 연락처를 공개하고 욕설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부산지법도 기소된 유튜버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일반인의 학교폭력, 중퇴, 부인 폭행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두 사건 모두 실제 피해와 벌금액 간에 괴리가 크다.

걱정되는 법원의 흐름이 있다. 최근 활발해지는 ‘비범죄화 논의’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민사적으로만 제재하고 형사적으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방향이다. 유튜버들에게 ‘무차별적인 사생활 폭로’를 정당화해줄 우려가 크다. 이미 ‘사실이면 무엇이든 깐다’는 인식이 그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 그렇다고 민사재판이 일반인에게 쉽게 접근할 구제 수단도 아니다. 복잡한 데다 기간도 길고, 소송 비용 부담도 있다. 공개적 쟁투 자체가 공포다.

경찰 검찰의 단속은 법원 판결의 영향 속에 있다. ‘벌금 내고도 수익금이 남는다’는 인식이 통용되면 안 된다. 그렇게 사이버레커 범죄가 우리 사회를 점령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를 위협하는 일상의 공포가 됐다. 법원의 중형 외에 답이 없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