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부른 5700억 감리 입찰담합… 임원 등 6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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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이 무너져 '순살 아파트'란 비판을 받은 인천 검단 자이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업체들이 5700억 원대의 입찰 물량을 나눠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17개 감리업체 임원 등 68명을 기소하고 6억5000만 원 상당의 뇌물액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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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18명도 재판 넘겨져
주차장이 무너져 ‘순살 아파트’란 비판을 받은 인천 검단 자이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업체들이 5700억 원대의 입찰 물량을 나눠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17개 감리업체 임원 등 68명을 기소하고 6억5000만 원 상당의 뇌물액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5000억 원의 LH 용역 79건과 740억 원 상당의 조달청 용역 15건을 담합해 낙찰자를 미리 정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 대상엔 지난해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검단 자이 감리업체와 2022년 1월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감리업체도 포함됐다.
감리업체들은 LH 등 공공기관 발주 물량을 나눠서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돌아가며 낙찰업체를 지정하면서 서로 ‘들러리’를 서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입찰 단계에서 블라인드 평가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로비를 받은 심사위원이 몰래 알아볼 수 있도록 ‘상상e상’ 등 감리업체를 상징하는 특정 문구의 표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식으로 2020년엔 LH의 연간 발주계획 중 약 70%를 담합한 감리업체들이 나눠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위원 18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심사 과정에서 청탁을 한 업체에 최고점을 주고 3000만 원을, 경쟁 업체에 최하점을 주고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아내에게 “앞으로 (정년까지) 9년 8개월 남았는데 죽어라고 심사하고 돈 벌어야지요”라고 한 심사위원도 있었다고 한다. 교수 연구실 쓰레기봉투에 현금 1억4000만 원을 넣어두거나 화장품 상자에 1억 원을 넣어 집에 보관한 심사위원도 있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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