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디올백 신고 안해” 檢에 회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신고했는지 묻는 검찰의 공문에 대통령실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이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디올백 수수 신고 여부를 묻는 공문을 최근 보낸 것이다.
대통령실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회신하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 디올백 수수와 대통령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 등 수사 이어갈 듯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신고했는지 묻는 검찰의 공문에 대통령실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공문에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검찰이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디올백 수수 신고 여부를 묻는 공문을 최근 보낸 것이다.
김 여사는 20일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받을 당시 윤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수수 금지 금품 서면신고 조항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었다.
검찰은 대통령실의 답변을 검토하고 남은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회신하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 디올백 수수와 대통령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실이 26일 제출한 디올백과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이 같은 가방인지 확인하고, 김 여사가 비공개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문제의 디올백을 검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날아오른 ‘삐약이’… 신유빈-임종훈, 탁구 혼합복식 동메달
- 유도 이준환, 남자 81㎏급서 세계랭킹 1위 꺾고 동메달
- 尹-韓, 어제 오전 대통령실서 독대
- [속보]“이스라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 폭격”
- [사설]제2부속실 설치… ‘국정 不간여’ ‘비선 차단’ ‘투명성’이 관건
- [사설]7년 전 합의안 놔두고 ‘방송3법’ 의결-거부 쳇바퀴 도는 여야
- 한번 땀이 나면 잘 멈추지 않고 땀이 나는 부위가 정해져 있다.
-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도망 염려”
- ‘일본도’ 가해자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로 생각해 살해” 범행 이유 진술
- 구영배 “동원 가능 자금 800억…티몬-위메프에 다 쓸수 있을지는 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