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천 오리에 돌팔매질 '퍽퍽'···숨지게 한 외국인 “죄가 될 줄 몰랐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 살던 오리를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도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베트남인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6월에도 방학천에 살던 청둥오리 6마리에게 돌을 던져 죽인 10대 형제가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도 유사 사건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 살던 오리를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도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베트남인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11시20분께 한 남성이 도봉구 방학천에서 오리 한 마리를 잡아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남성은 별다른 이유 없이 오리에게 돌을 던져 기절시키고, 하천에서 꺼내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하천 인근에서 풀 베는 작업을 하던 도봉구청 용역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국에서 동물을 해치는 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2022년 6월에도 방학천에 살던 청둥오리 6마리에게 돌을 던져 죽인 10대 형제가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야생동물보호법 제68조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번엔 쯔양·변호사가 고발당했다는데…누구한테 왜?
- 백종원, '연돈볼카츠' 홍보 영상 올렸다…“브랜드 살리기 최선 다할 것”
-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석방 상태로 재판받나…다음달 구속기간 '만료'
- 음바페, 佛 2부 팀 300억 원에 인수
- ‘銀’ 허미미 석연찮은 판정패…“공격 없이 누워만 있으면 금메달?” 어떻게 졌길래
- '스타워즈' 레아 공주가 입었던 그 '황금 비키니' 경매에…낙찰가가 무려
- '소녀 성폭행범이 국가대표라니'…네덜란드 선수 뜨자 관중석에서 벌어진 일
- 돌아온 '제덕쿵야'의 '파이탱!'…다음 올림픽 땐 못할 수도?
- 민희진 측, '성희롱 은폐' 의혹 부인…“균형 있게 청취, 갈등 조율하려 애써”
- '아이언맨' 로다주, 악당으로 '어벤져스'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