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표 헬기 이송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소방노조 “응급의료 위축”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119응급의료 헬기로 이송한 부산재난소방본부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30일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응급의료 헬기 운항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과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소방기본법 제1조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1조 목적에 부합하게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응급환자(이 전 대표)를 헬기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대표를 병원 주치의의 판단으로 헬기 이송 요청에 따라 부산재난소방본부 소속의 119응급의료 헬기가 이송한 것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은 부적절하다”면서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의 원칙에 따라 그 누구라도 긴급 이송을 위한 헬기가 필요할 경우 어디든지 달려가 이송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꺾고, 119응급의료 헬기 운항을 위축시키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119응급의료 헬기 운항을 위축시키지 말고 각성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구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직무대행)은 “이번 권익위의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발표는 전국 7만여 소방관 동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태”라며 “소방관들이 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어렵게 만들어 국민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일”이라고 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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