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자산 동결, 환불·정산 일단 스톱
이커머스 업체 티메프(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관련 절차가 30일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티메프의 자산 처분과 채무 상환을 중단시켰다. 티메프 자산을 채권자가 가압류하거나 채무자가 은닉할 수 없도록 모든 채권을 동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소비자는 티메프에서 환불을 받을 수 없고, 판매자들은 거래 대금을 정산받을 수 없게 됐다. 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 회생2부는 내달 2일 오후 티몬 류광진 대표이사, 위메프 류화현 대표이사 등을 불러 비공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 법원장이 직접 심문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두 대표를 상대로 회생 신청 이유와 자산 및 부채 현황을 확인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심사한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회생 신청 한 달 안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앞서 티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 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기업과 채권자가 동의하는 외부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다만 티몬과 위메프는 채권자가 각각 4만여 명, 6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재판부는 정부 기관을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채권자들과 티메프 간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재판부는 회생 개시 결정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정한 기간 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부채 3분의 2를 가진 채권자들이 반대하면 ARS 프로그램은 종료된다. 법조계에선 “채권자의 신뢰를 잃은 티메프가 ARS 프로그램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조사위원들은 회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이득인지를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회생 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채권자 등의 인가를 받으면 회생에 돌입한다. 회생 개시 결정부터 계획 인가까지 보통 1년 정도 걸리지만, 티메프의 채권자 규모를 감안하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회생 개시가 기각되거나 계획안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파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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