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말 갑질을 특허 낸 듯 하는 일부 국회 위원장

조선일보 2024. 7. 3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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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이 후보자가 선서문을 제출할 때 인사를 하지 않고 가자 다시 불러 얘기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에서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나온 막말과 갑질에 대해 “인민재판 아닌가”라고 묻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 말은 박 의원의 배경을 조롱하고 인격을 훼손한 명백한 차별과 혐오 발언이다. 전체주의 북한을 탈출한 사람에게 할 말인가. 더구나 때마다 북한 김씨 정권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할 말은 더욱 아니다.

최 위원장은 나중에 사과했지만 민주당은 과거 탈북민 출신 태영호 전 의원에게 “빨갱이” “부역자”라고 하더니 최근에는 정반대로 “극우”라며 혐오 발언을 해왔다. 이번 일은 실수가 아니라 민주당 일부의 탈북민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차별과 혐오 발언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이진숙 후보자를 손가락으로 부르는 듯한 동작을 취하기도 했다. 이 후보에게 “몇 살이냐”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했다. 비판이 일자 “전혀 취소할 생각이 없다. 뇌 구조 발언은 사고방식이 이상하다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했다. 기업에서 다른 사람에게 ‘뇌 구조’ 운운했다면 당장 막말과 갑질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을 언급하며 의원들과 증인의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시키고 있다. 지난달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서는 군복을 입고 출석한 장성을 포함한 3명에게 “토 달지 말고 사과하라. 일어나라”며 10분간 퇴장시켰다. 국회법 145조 2항은 상임위원장이 의원들의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앞서 145조 1항은 위원장의 경고나 제지를 따르지 않을 경우를 퇴장의 전제로 하고 있다. 제 기분대로 퇴장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국회법 146조와 147조는 모욕 발언과 발언 방해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의 갑질은 국회법에 근거한 게 아니라 반대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국한될 뿐이다. 탈북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발언은 상임위원장 직무와 아무 상관이 없다. 2007년 대법원은 “직무와 관련 없음이 분명하거나,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막말 갑질을 특허낸 듯 하는 일부 국회 상임위원장의 자중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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